"대통령, 의원 체포 지시"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尹측 항의·퇴장

한경우 2025. 2.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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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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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났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이날 헌재에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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