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공사’ 포기 강요… 안산시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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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이 생존수영장 조성과 관련해 낙찰 업체에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경기일보 2024년 8월8일자 23면)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2022년 2월 시가 발주한 생존수영장 전자입찰에 참여, 낙찰된 뒤 담당 공무원이 A사 관계자에게 "해당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등 공사 포기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7월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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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업체 관계자 2人도 檢 송치

안산시 공무원이 생존수영장 조성과 관련해 낙찰 업체에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경기일보 2024년 8월8일자 23면)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2022년 2월 시가 발주한 생존수영장 전자입찰에 참여, 낙찰된 뒤 담당 공무원이 A사 관계자에게 “해당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등 공사 포기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7월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파악한 뒤 생존수영장 공사의 건설 부문 감독으로 공사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 및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사로부터 공사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가담 정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을 조성키로 하고 2019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시공사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뒤 착공에 들어갔다.
195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생존수영장은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에 8천143㎡ 규모의 에어돔과 연면적 1천712㎡ 규모의 관리동 그리고 수영장과 파도풀 등을 갖추고 지난해 1월 개장도 못한 채 준공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7일 폭설로 에어돔 일부가 붕괴돼 추가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에어돔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안산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 시공 과정 ‘잡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7580160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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