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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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재판부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자마자 25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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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오전 진행…시간적 여유 있어"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변호인 상당수 중복…'중대 결심'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재판부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헌재가 지난 14일 고지한 일정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사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널리 양해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자마자 25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21명 중 형사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사는 윤갑근 변호사 등 13명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당일 10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각각 오후 2시, 4시, 5시 30분에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이 중 한 총리와 조 청장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문 대행은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변론기일이 늘어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임한다면 향후 심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8차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빠른 재판)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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