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수급사업자에 대금 대납 요구…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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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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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천850만 원을 하도급업체 A사에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공사가 애초 A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성금 초과 지급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에 A사에 대납 비용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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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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