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1심 형량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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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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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량 무거워 부당”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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