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 헌재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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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7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한 인권위는 당일 헌재와 수사기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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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은 조사총괄과에서 통보했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내에선 이 결정문을 누가 통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처럼 조사총괄과에서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총괄과에 방어권 안건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이번 결정문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달해야 한단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7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한 인권위는 당일 헌재와 수사기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앞서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안 위원장과 김 위원 등이 찬성해 일부 수정 의결됐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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