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中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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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A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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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男 제보 의혹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국내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보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해당 기사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진입한 인물로 지난 14일에는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된 인물이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CIA,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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