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우 진술조서 증거 채택…尹측 반발
윤승옥 2025. 2.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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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증거 채택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고 재차 일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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