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정무위, 전체회의서 토큰증권法 상정…STO 법제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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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토큰증권 관련 법안들을 상정했다.
정무위는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STO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에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3월 이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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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적 근거 등 담은 STO法 전체회의 상정
김상훈 국힘 의원 발의 수익증권 허용 법안도 상정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토큰증권 관련 법안들을 상정했다.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온 STO (토큰증권발행)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4건이다. 해당 법안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겼다.
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2건도 이날 함께 상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는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권리 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발행인과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O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에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3월 이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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