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 반대매매에 하한가 두방... ‘합병 난항’ 소룩스의 이중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차례 정정 요구를 받으며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조명기기 업체 소룩스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급락세다. 소룩스의 주식은 2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최대주주인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지분 일부가 반대매매된 영향이다.

소룩스의 주식은 18일 오전 10시 33분 기준 7.29%(245원) 하락한 3115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은 3600만주, 거래대금은 1008억원을 넘겼다. 앞서 소룩스의 주식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2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이는 소룩스의 최대주주인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지분 일부가 반대매매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대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룩스 주식 지분 4.32%가 장내매도됐다. 지난 13일에 7만주, 14일에 98만9772주가 팔렸다. 정 대표의 보유 지분은 기존 34.3%에서 29.98%로 떨어졌다. 정 대표 지분은 18일 기준으로는 더 많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14일과 17일, 이틀간의 하한가에도 반대매매 물량을 다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에야 잔여 물량이 팔리면서 일단은 반대매매 이슈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장마감 뒤 한국거래소는 소룩스의 3일간 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52.34%인데, 최대 계좌 관여율이 25.92%, 10개 계좌 관여율이 78.48%에 이른다고 공시했다. 정 대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며, 총 600만주가 매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주주 지분 일부가 반대매매된 이유는 정 대표가 코프리즘파트너스로부터 소룩스 주식 6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200억원의 대출 계약 때문이다. 대출 계약이 종료된 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담보로 맡긴 소룩스의 주식에 대해 담보권이 실행됐다.
소룩스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가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이 공시에서 “당사의 최대주주는 지난 8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이 종료됐지만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 여부 및 해당 담보제공 주식 수량에 따라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 소룩스는 공시에서 향후 1개월 이내 추진할 내용으로 ▲전환사채 발행 결정 ▲자기자본 10% 이상 타법인 출자(주권관련사채취득 포함)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주주총회 소집결의 등을 썼다.
이중 전환사채 발행 결정과 자기자본 10% 이상 타법인 출자는 아리바이오와의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시에 따르면 소룩스 측은 아리바이오에 대한 주식관련사채취득을 포함한 출자를 검토 중이지만 전환사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법인 출자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법인 출자의 경우, 경영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한 후 합병하거나 우회적인 합병 대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소룩스는 치매 치료제 개발 기업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시도해 왔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다섯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를 받는 등 퇴짜를 맞아왔다. 소룩스는 아리바이오를 관계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회상장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 기사☞금감원 정정 요구만 다섯 번째… 치매약 개발사의 험난한 ‘사실상 우회상장’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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