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일성 찬양물 4000쪽 갖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
檢, 지난달 31일 재판 넘겨
검찰이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직 간부 양모씨를 적발해 지난달 재판에 넘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양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석모씨의 공범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달 31일 석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귀국한 혐의, 이적 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등으로 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양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양씨가 갖고 있던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장편사화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 427쪽 분량의 1988년 발행된 ‘김일성선집 1권’은 ‘혁명 투쟁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인민 대중이 조직·동원돼야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갖고 있던 이적 표현물은 모두 3959쪽.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정치경제학’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이상적이라고 선전하고, ‘주체사상 총서’ 2~10권은 김일성의 혁명‧주체사상을 ‘넓은 길을 열어줄 불멸의 혁명 사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 월수공원 부근에서 석씨 및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 김모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5월 먼저 기소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양씨와 김씨가 이적 단체 ‘지사’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의심한다. 이 조직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탐지·수집 및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양씨는 ‘회계과장’을, 김씨는 ‘1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총책인 ‘지사장’ 석씨는 북한과 직접 통신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직원들에게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결과를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나 의원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는 민노총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을 뭉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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