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외국인도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통일…3월31일 시행

방윤영 기자 2025. 2.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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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같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다음달 31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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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기관·외국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같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환기간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나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는 1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도 구체화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다. 이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과 거래소 규정도 3월초 금융위에 상장돼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다음달 31일 시행된다.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도 시행에 맞춰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도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권금융)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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