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종합)

전민 기자 심언기 기자 임세원 기자 2025. 2.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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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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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
법사위 거쳐 2월 중 본회의 의결 전망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심언기 임세원 기자 =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지난 11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포함됐다. 이 법은 현행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된 경력단절자 범위를 남성으로 넓혔고, 동일업종 취업요건도 폐지됐다.

민간기업이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담겼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과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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