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1조6500억원…임대보증 사고 ‘껑충’

김유진 기자 2025. 2.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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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임대보증 사고 규모 40배 증가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임대보증 사고의 규모는 40배 증가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8105건이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322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임대사업자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 831억원(902가구)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부터는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임대보증 가입자는 의무가입 규제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작년 상반기 108건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 적발 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59건,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7곳은 미가입 적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 많아지지만,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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