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명태균 측 “48분 통화, 김건희에 알린 USB에 포함된 걸로 알아”
-복기록은 텔레그램 통화 내용.. 명태균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
-48분을 특정한 이유나 녹음파일 존재 여부는 확인 못해
-포렌식 선별작업 완료, 사진, 카톡 대화까지 자료 50만 개.. 연락처에는 5만 5천 명
-녹음파일? 가장 민감한 부분.. 재판정에서도 주의 받아 추가 확인 곤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여태형 변호사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지검이 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에 대해서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고요. 같은 날 명태균 씨 측은 지난해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던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여태형 변호사와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여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여태형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셨어요.
☏ 여태형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많은 언론이 그 다음에 어떤 보도를 쏟아냈느냐면 녹음파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도를 쏟아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여태형 > 어제 복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접견을 가서 명 사장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적어 왔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접견 시간이 길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 진행자 > 어제 공개한 통화 내용은 어제 오전 접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그냥 불러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여태형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48분간의 통화 기록이라고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48분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 여태형 >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님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천 관련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받을 때 48분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언론에 48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명태균 씨로부터 48분간의 통화 내용이라고 전달 받으셨으니까 이제 밝히셨을 텐데, 저희가 여쭤보는 취지는 이게 텔레그램 통화 내용이었다면서요?
☏ 여태형 > 네, 텔레그램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보통 텔레그램상으로는 녹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총 통화 시간이 48분이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틀어서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서는 48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여태형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 번 더 명태균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48분이 특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그 파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틀어서 시간을 재지 않고서는 토털 통화 시간이 48분이었다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 여태형 >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그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대판 싸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 여태형 >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공개된 것처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당선을 위해서 일단은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 김 모 검사님이셨죠. 그분이 갑자기 지역구에 내려오신다는 얘기 듣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공천권을 놓고 싸웠다.
☏ 여태형 > 예.
☏ 진행자 > 김건희 여사하고 이런 대화가 계속 오갈 때 명태균 씨는 계속 김영선 의원 공천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 여태형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칠불사 회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 여태형 > 예, 칠불사 회동.
☏ 진행자 > 혹시 이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 여태형 > 칠불사 회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었는지.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제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여태형 >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화녹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렌식 과정에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다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선별하다 보니까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휴대폰을 가환부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사보고서부터 받게 되면 그 당시에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 진행자 > 일단 녹음이 안 됐다 하더라도 통화기록은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여태형 >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 진행자 >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포렌식 선별 작업은 모두 끝난 거죠?
☏ 여태형 > 예, 포렌식 선별 작업은 저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났고요. 포렌식을 담당하셨던 검사님께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만간에 수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선별작업에 변호사님이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 여태형 > 예.
☏ 진행자 > 그 전에 저희가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할 때는 중간 시점에서 그때 추출된 파일만 15만 5천 개라고 들었는데 토털 어느 정도가 됐던 겁니까? 양이.
☏ 여태형 > 저희가 언론에 어저께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되고요.
☏ 진행자 > 50만 개요?
☏ 여태형 > 예, 연락처도 지금 공개된 게 한 140개 정도로 그거는 전·현직 국회의원만 한정된 숫자고 연락처 숫자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어떤 게 훨씬 더 많았다고요?
☏ 여태형 > 연락처가 저희가 전·현직 국회의원 언론에 보도된 거는 140명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연락처 총 수가 사람이 일단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저장되어 있는 전·현직 의원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 여태형 > 예, 저희가 특정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언급해드린 부분만 140명이고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 진행자 > 훨씬 많다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여태형 > 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5천 명 정도 정확하게는.
☏ 진행자 > 잠깐만요. 5만 5천 명이요?
☏ 여태형 > 예.
☏ 진행자 > 통화된 모든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여태형 > 네, 맞습니다. 모든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평소에 연락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런 거죠. 5만 5천 명이라는 게.
☏ 여태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50만 개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 3대를 토털한 겁니까?
☏ 여태형 > 제가 50만 개라고 하는 건 휴대폰 3대를 통틀어 가지고 나왔던 사진 그 다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전체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렌식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삼성 메시지랑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가 같이 복원되면 중복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휴대폰 3대 말고 USB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 여태형 > USB도 아마 포렌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과정에도 선별 작업에 참여하셨습니까? 변호사님.
☏ 여태형 > USB 선별 작업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고 휴대폰 선별 작업에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USB에서 어떠어떠한 게 나왔는지는 혹시 얘기 들으신 바는 없으십니까?
☏ 여태형 > 그거는 제가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자료들이 담겨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포렌식 과정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열어서 보기는 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건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담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포렌식을 해서 파일을 일단 전부 다 추출을 해놓은 다음에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담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변호사님이 참여를 하셨던 거고요.
☏ 여태형 >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휴대폰을 열어서 선별과 동시에 관련성 있는 걸 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녹음파일이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 여태형 > 녹음파일은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어저께 재판정에서도 재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 진행자 > 재판장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가급적 공개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주문이었다라는 겁니까?
☏ 여태형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언론 대응을 조금은 검사님께서 요청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육성파일이 나왔으니까 그런 주의 당부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여태형 >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명태균 선생님 관련된 기사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의를 요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작년 총선 직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미 공개됐던 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눴던 대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단수면 나 역시 좋지, 하지만 경선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변호사님.
☏ 여태형 >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대화와 어제 공개된 대화의 선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태형 > 그것도 제가 잘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선후 과정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다.
☏ 여태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준비기일이 열렸잖아요. 여기서 명태균 씨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다 퇴정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이었던 겁니까?
☏ 여태형 > 정확하게는 퇴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 모든 얘기가 다 끝났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갔다 이 정도 표현이 맞는 거지 재판장님이 질타하시면서 이분을 당장 내보내세요,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 여태형 > 네,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명태균 씨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여태형 > 실질적으로 그때 남 변호사님이 언론 인터뷰에 나왔는데 관련성 있는 자료를 일단은 하고 휴대폰을 폐기하라, 그런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진행자 > 그 전에 보도 나왔던 명태균 씨가 재판 과정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라고 검사가 말했다, 혹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태형 >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명태균 씨 측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하니까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제기한 것이다.
☏ 여태형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변호사님 일단 이거 정리할게요. 그때 전자레인지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검찰 설명은 좀 다른 것 같던데.
☏ 여태형 >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선임되어 있지 않아서 남 변호사님께서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맥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그 영상 녹화본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당시에 남 변호사님이랑 김소연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그때 녹화가 되어 있는데 녹화된 영상은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하셨던 거고요.
☏ 여태형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놨고 조만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남 변호사께서 계엄 전에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알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여태형 > 예,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USB 내용이라는 답변까지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혹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줄 수 있을까요?
☏ 여태형 > 그 부분은 일단은 전달되었다까지만 저희가 언론에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건 저희가 특검 가서 저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 이것만 드릴게요. 어제 공개하신 텔레그램 통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것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여태형 > 아마 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는 USB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USB 안에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담겼는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때 전달을 할 때 이것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제 공개한 그 내용도 함께 전달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여태형 >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저희가 정확하게 USB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육성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이 됐다면.
☏ 여태형 > 포함이 됐다면 있는 건데 저희가 USB도 보지 못했고 텔레그램 통화하는 거를 녹음했는지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리하면 변호사님께서는 계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어제 공개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여태형 >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