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보장항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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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구민들이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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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구민들이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화상 수술비 등 총 9개 보장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 물림 사고의 비응급 병원 치료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신설됐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8/yonhap/20250218073728616xefo.jpg)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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