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방폐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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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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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이다. 부지 선정부터 시설 관리, 지역 지원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기술발전에 대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관리시설을 만들고 난) 추후에 저장용량을 변경시키지는 않는 조항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날 전력망 확충법, 해풍법도 의결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AI(인공지능)과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RE100(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단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대안에 담겼다. 해풍법은 현재 민간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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