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정환 변호사 "헌법재판관 진압 몰려간 시위대, 행정적·형사적 조치 적극 필요"
- 계엄 일으킨 세력, 법이 아니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국회 논의 진행 과정선 거론 없어
-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완벽한 외관 만들려는 노력 긍정적
- 10차 변론, 피청구인에 유리.. 尹 측의 연기 신청 안 받아줄 것
- 마은혁 임명돼도 평의 결정에 따라 하루 만에 탄핵심판 서류 검토 끝날 수도
- 탄핵핵심판 논점 매우 명확.. 헌재, 공정성 위해 노력하는 모습
- 10차 변론 이후 2주 내 선고 가능.. 3월초 무렵
- 헌법재판관 집 앞 몰려간 시위자들, 범죄 행위 수사해야
- 모든 행위 허용이 '집회 자유' 아냐..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적극 조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정환 변호사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헌법 전문가이고 연세대 객원교수인 김정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환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해 말이었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에 의한 위헌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죠?
◎ 김정환 > 예.
◎ 진행자 > 왜 그러셨습니까?
◎ 김정환 > 이전에 12월 3일 포고령이 발령되고 계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세력들이 저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성공한 계엄은 없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포고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을 따지는 과정에서 헌법 재판이 결국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헌법 재판을 기능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과 관련된 분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오히려 조금 더 마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저는 책에서 배운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 중에 여러분들이요. 저도 직접 그 말씀을 들었는데 최상목 대행 측에다 그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보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이걸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하고 무슨 근거로 두 명 중에 1명은 합의가 됐고 1명은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김정환 > 여야 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임명을 2명만 하면서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가장 판사의 성향을 판단을 하잖아요. 가장 탄핵 세력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재판관을 임명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들고 나오셨는데 최근에 여야 합의와 관련된 문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여야 합의와 관련된 주장이 언제 제기되었는지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 자체가 아주 애초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내란 12월 3일 이후에 우리가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야 합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야 합의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미 여야 합의 공문이 만들어지고 인사청문회 의원들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국회라는 곳은요. 여야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수결에 의한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의견을 진행하겠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를 마치 만장일치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장일치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소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김정환 >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이 절차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반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제도라는 건 합의가 되면 최고인데 합의가 안 되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룰 아니겠습니까?
◎ 김정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헌법소원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십니까?
◎ 김정환 >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사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지만요. 헌법재판소가 다른 재판과 달리 가장 중요시하게 재판하는 건 당연히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의 부재 상황이거든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혼란이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행보를 보면 권한쟁의라든지 저의 헌법소원 같은 경우 선고를 미루고 다음 주에 있는 9차 변론 이후 10차 변론 증인 신청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가장 완벽한 외관을 만들려는 헌법재판소의 노력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권한쟁의와 저의 헌법소원이 언제 나오느냐. 사실 빨리 나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서는 중요하겠지만 탄핵 심판의 진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 심판이라는 게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가능한데요. 어떻게든지 가급적 만장일치를 내기 위해서 내부적인 노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8명 재판관이지만 만약에 탄핵 심판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선고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생각하면 가급적 빨리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두 가지를 약간 분리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쯤으로 전문가로서 예상하십니까?
◎ 김정환 > 탄핵은 10차 변론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이요. 9차 변론에서 2시간씩의 최후 변론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저는 공정성에 대한 외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이런 식으로 다 증인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증언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증언이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재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을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증인과 관련된 것들은 따로 정리하고 최후변론은 9차 변론에서 마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아 봐야 11차 정도에서 끝나게 되고요. 10차와 11차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0일 날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날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차가 더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 김정환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일에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0일 증인신문을 받아준 것은 피청구인 측에 유리한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요청한 증인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20일 피청구인이 출석의무가 아니거든요. 출석하지 못한다 해서 변론이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변론기일을 바꾼다든가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나요?
◎ 김정환 > 네, 저는 20일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 외관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지난 과거의 탄핵 사례를 보면 대통령 출석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출석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출석을 하지 못하니까 변론을 연기해야 된다는 건 그다지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정환 변호사님이 낸 헌법소원이 만약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결과가 그전에 나와버리면 일각에서는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야 돼서 탄핵 심판이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 김정환 > 네, 그 부분은 주장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헌법재판소법이 절차에 대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각종 다른 소송법을 예컨대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해서 재판관의 구성이 바뀌게 되는 경우 이것을 법적으로는 재판관의 경질이라고 하는데요. 구성이 바뀌게 되는 경우 증거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헌법재판소에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로 형사재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는 재판관 구성이 완전히 3명이 다 바뀌게 되니까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해서 기존에 진행됐던 증거조사, 증인신문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법정에서 녹취를 풀어서 듣는 절차가 있었고 그게 7개월이 걸렸어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자꾸 미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법에 단서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라고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의 수사 조서, 즉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사용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고 또 재미있는 건 피청구인 측에서 만약에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주장하신다면 형사소송법에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267조의 2에 보면 집중심리라고 해서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그대로 헌법 재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헌법 재판 변론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심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미루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부분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는 것도 현재 증거 조사를 했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갱신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에서 지금까지 했던 증거조사를 다 다시 하고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가 없고요. 문서열람이라든지 좀 더 복잡한 법리가 있긴 한데 진술했던 증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문서열람이라든지 해서 하루 만에 짧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마은혁 재판관이 난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정되는 건가요?
◎ 김정환 > 아닙니다. 그건 평의,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평의의 결정인데 평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과거에도 전문법칙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들 완화해서 적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공판 절차의 갱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로 절차를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9명 체제가 갖춰지더라도 반드시 많이 밀린다든가, 이건 헌법재판소가 평의에서 절차를 굉장히 축소하면 얼마든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공판절차 갱신절차를 우리가 준용해서 쓰겠다 하더라도 그대로 형사소송법 그대로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처럼 7개월씩 늘어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당의 일각에서는요.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반박하세요?
◎ 김정환 > 그 내란죄 부분을 뺐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성립은 형사 문제고요. 그 내란죄의 성립 문제가 첫 번째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오는 20일에 형사 준비 기일에서의 재판입니다. 내란죄의 재판은 내란죄가 성립한다. OX, 그 다음에 양형이 나오게 됩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하지만 헌재의 탄핵 재판은 성질이 다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징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 즉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의 발동, 일련의 국회에 대한 군대의 동원 이것들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 행위들은 그대로 평가를 하되 형사적 평가의 잣대와 헌법재판의 평가의 잣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뺐다 그러면 마치 그 행위들을 다 빼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 진행자 > 그렇게 오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 김정환 >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내란죄를 뺐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달게 되면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진행자 > 헌법 재판 본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계엄을 했는데 계엄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예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정환 > 그렇죠. 지난 탄핵과 관련된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대통령 탄핵에 한정해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번 탄핵 3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지지발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 쟁점이에요.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뇌물죄라든지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변론도 훨씬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정도의 결정이 난 것이 국정 공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논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헌법에 있는 비상계엄 절차를 준수했느냐 포고령은 과연 합헌적인 것이냐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마음을 먹었으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피청구인들의 주장에 굉장히 수긍하면서 잘 반응해주면서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형성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판은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헌법 재판이 탄핵과 관련된 이번 결정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탄핵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편향성 혹은 절차적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환 > 절차적 하자 문제도 예컨대 여야 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의 편향성이라는 것은 재판의 결과와 관련된 그 어떤 재판도 지는 쪽에서는 재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탄핵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열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어떻게든지 탄핵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면 여당도 차기 대선을 위해서 대선후보 중심으로 뭔가 논의가 진행되면서 탄핵 정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논의가 분명히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기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제로 기대하십니까?
◎ 김정환 > 10차 변론이 나오게 되면 객관적 사실들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선 이미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주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 진행자 > 그럼 3월 초.
◎ 김정환 > 3월 초가 되겠죠.
◎ 진행자 > 빠른 3월 초.
◎ 김정환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모시고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재판관 집 앞에 가서 허위사실을 발설하면서 압박하고 집값을 떨어지게 한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거를 행정부가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건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 김정환 >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집회라는 것이 신고제로 진행되고 허가가 아닌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집회 자체에서 일어나는 발언들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신고제로 받아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그 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집회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해 준다는 뜻이지 모든 집회에서의 모든 발언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주택가에서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재판관 집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회와 관련된 세부적인 굉장히 많은 기준 있습니다. 데시벨도 재기도 하고요. 그 발언 내용들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법적 처벌도 분명히 가능한 거죠?
◎ 김정환 > 분명히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오늘 야동판사니 이런 얘기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떠들었단 말이죠.
◎ 김정환 >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바로 성립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소음 부분도 그럴 수 있나요?
◎ 김정환 >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련된 형사처 벌 규정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 행정적 형사적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전적으로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정환 > 집회를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집회가 명확하다 이게 과연 인신공격이 있을 것이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라는 집회라면 그 집회가 열리는 동시에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왜냐하면 하도 쳐다보기가 힘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후적으로는 분명히 채증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장에 벌어지는 걸 일반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잡아들여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정환 > 당연하죠. 집회와 관련된 집회 해산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경고 방송을 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얼마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공권력이.
◎ 김정환 >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집회와 관련돼서 공권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집회를 해산시켰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방치한다고 보십니까?
◎ 김정환 > 오히려 이러한 집회야말로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방치된다는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정환 > 헌법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제가 10초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김정환이라는 사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갑자기 범죄 혐의가 있다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개입하라는 거죠.
◎ 진행자 > 즉각 개입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정환 > 미리 막지 말라는 뜻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우리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회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집회 신고 장소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반드시 사후개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권력을 집행하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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