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 지연되는 한덕수 사건...헌재의 결정, 尹에게 끼칠 변수는
尹 탄핵심판과 맞물린 헌재 심리...“한덕수 복귀 시 마은혁 미임명 불 보듯”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연쇄적으로 일어난 두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이 탄핵 정국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한덕수·최상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가 현직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의 정당성과도 연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인(정계선·조한창)이 윤 대통령 사건을 맡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될 소지도 제기된다.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변론 종결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한 변수 중 하나로 '마은혁 미임명 사태'를 지목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가 추천한 나머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에 권한 주체와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심판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지난 3일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 2시간 전 변론 재개를 공지했고,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현재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결정되는데, 2월17일 오후 기준 지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국회가 후보자 3명까지 추천할 수는 있어도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재판관 추천을 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리상 사건을 각하(소송요건조차 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 9인(대통령 3인·대법원장 3인·국회 3인)을 최종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인정할 수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지는 별개 사안이다.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때에는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3월 선고 대신 4월로 늦춰질 수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였던 야권의 분위기가 최근 달라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 법조계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먼저 접수된 한덕수 사건은 차일피일
복잡한 셈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총리 사건의 파장이 더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이유로 직무가 정지됐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우 의장은 당시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만으로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한 총리 사건의 진행 속도는 최 권한대행의 경우에 비해 더디다.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끝낸 상황이다.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도 이날 오후 4시 연이어 열린다. 권한쟁의는 이번이 첫 재판이다. 이들 사건은 한 총리 탄핵 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정당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사건이 한 총리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권한대행 신분에 맞게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학계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한 총리의 탄핵 과정상 흠결이 인정되면 정계선·조한창 두 재판관 임명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만 "한 총리 탄핵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건이 각하 혹은 기각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행사한 임명권 등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업무 복귀 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수 있어 헌재가 사건 처리를 늦춘다는 의구심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최 권한대행의 경우처럼 처리해 여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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