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국내법 준수 미흡"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앱의 국내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미 다운받은 경우나 웹으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위원회는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는 앱 다운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내용 공지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도 지적됐던 것처럼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가 SNS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질의를 보내고 자체 기술 분석에도 들어간 개인 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측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딥시크 측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며 수집 정보 항목에서 민감정보로 볼 수 있는 '키보드 입력패턴'을 삭제하고, 유럽 국가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약관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국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에 딥시크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은 계속 앱을 쓸 수 있는데, 위원회는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딥시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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