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300m 이내' 거주자만 보상…조례 개정에 주민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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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변경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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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같은 마을 주민들 간 갈등 조성…오히려 투기 활성화될 것”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변경된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17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애초 시는 폐촉법 규정에 따라 시설 인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한 마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조례를 제정을 통해 마을 전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터져나왔다. 보상금 규정이 일부 투기 세력들의 땅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의 땅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 한 업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확정될 경우 300m 이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마을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폐기시설 인근 삼산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일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삼산발전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300m 이내에 마을 일부가 포함되면 마을 전체를 포함한다'는 전주시의 말을 믿고 주민 수십 명이 소각장 신규 유치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그 흔한 공청회도 없었다. 주민들 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조례안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현실과 다르다. 현재 보상을 나눠 가지기 위해 300m 이내의 부지에 땅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다. 땅콩 주택도 등장하고 있다”면서 “300미터 이내 제한 규정이 오히려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있고, 특정인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산발전협의회는 “전주시의회는 밀실 조례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수용 없이 조례 개정을 강행 한다면 우리는 신규소각장 설치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다. 또 내년 9울에 종료되는 현 소각장 가동 연장도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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