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학폭’ 피해자, 가해자들과 같은 중학교 배정…“왜 피해자가”
[앵커]
지난해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4명이 동급생에게 과자 부스러기와 모래를 섞여 먹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 학생 4명과 피해 학생 1명이 최근 모두 같은 중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모래 학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원 자녀 등 동급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과자를 잘게 부순 뒤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가해자 4명 모두,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될 테고. 오고 가는 길이 전부 다 동일한데 결국은 수시로 마주칠 거라고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강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실제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퇴학이나 강제 전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학급 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으며, 피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 "피해자가 왜 도망가느냐. 다른 데 간다면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힘들겠지마는 잘 버텨라 하긴 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려워요."]
해당 교육청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침이 개정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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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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