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상호·순환출자 논란에 공정위원장 "규제 확장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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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외 계열사로 확대해서 규제를 확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 주식 소유 현황은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썬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 순환출자고리가 만들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가 포함된 상호출자 제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고, 현행법상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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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인정 한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입장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7/dt/20250217173415258dmpq.jpg)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외 계열사로 확대해서 규제를 확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은 최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 주식 소유 현황은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썬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 순환출자고리가 만들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윤범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전날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 금지된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직·간접 출자, 해외 계열사의 순환출자 관련 공시의무는 부과 중이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출자는 규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가 포함된 상호출자 제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고, 현행법상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외 계열사의 경우에는 출자 영역 공시 의무화 등 정보 공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외 계열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의 틀 내에서 조율을 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이후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제도 개선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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