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6%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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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민간 수준인 6%로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렇다 보니 서울 지하철 상가 ㎡당 임대료는 9만4000원(평당 31만원)으로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임대료(7만5000원/㎡, 평당 24만7500원)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현재 10% 내외 수준인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은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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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민간 수준인 6%로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규제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 상가 업종전환 규제 완화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시 부분 해지 허용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구매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며 지하철 상인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지하철 상가 계약 해지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하철 상가 계약 해지율은 2022년 13.3%에서 2023년 15.6%로 2.3%P(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도 15.9%를 기록하는 등 지하철 상가 계약 해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총 1526개의 상가가 운영 중이다.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임대를 희망하는 수요자 간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렇다 보니 서울 지하철 상가 ㎡당 임대료는 9만4000원(평당 31만원)으로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임대료(7만5000원/㎡, 평당 24만7500원)를 상회한다. 지하철 상인들이 매출부진에 임대료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 내외 수준인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은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 지하철은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해 연체 요율을 적용했다.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상가 업종전환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임차인은 자유롭게 유사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지하철 상가는 입찰 당시 업종으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공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업종 변경 과정에서 공사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했다. 상가 영업의 무질서를 예방하고 무단전대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는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큰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철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서울시 규제철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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