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3세 사망' 성형수술 의사, 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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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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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위조 후 의사가 집도한 혐의
외국인 환자 못 받는데 불법 수술 혐의도
수술동의서 위조 혐의 상담실장도 기소
![[서울=뉴시스] 홍콩 재벌 3세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7.](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7/newsis/20250217142741930lxnm.jpg)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홍콩 재벌 3세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의 혐의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 기계 등 장비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B씨가 진료를 상담해 주고 예약해 준 점, A씨가 B씨로 하여금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국어로 수술 상담을 진행하고 수납하게 한 점 등은 유치 행위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 사망과 A씨의 혐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역시 의료해외진출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B씨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 1차 수술을 받을 때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데 그때 서명한 동의서와 이 사건 동의서 양식과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환자가 피고인에게 수술동의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이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함께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지난 2021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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