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낮 음주운전…현직 경찰관 적발 '면허 취소' 수준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5. 2.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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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경정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9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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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경정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9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대기 발령 조치를 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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