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창업 지원 예비 창업자 5명 모집…최대 2000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창업을 위한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구축 비용으로 총사업비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순창청년문화센터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면 심사를 진행, 창업 아이템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상반기 내 창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들의 창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군에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한 종자통장 지원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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