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 여행경보 3단계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손고은 기자 2025. 2. 17. 13:37
기존 출국권고(3단계)에서 여행자제(2단계)로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2월12일부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3단계(출국권고)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조정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마침표를 찍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서안지역 및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일부(나하리야, 마알롯 타르시아, 사페드, 크파르나움 이북지역)은 3단계,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및 가자지구는 4단계(여행금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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