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현대엘리베이터 기술직·사무직 노조 분리 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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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2월 17일 오전 10시 42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법원이 국내 승강기 점유율 1위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노조)을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나누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술직·사무직 노조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사무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직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사무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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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2월 17일 오전 10시 42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법원이 국내 승강기 점유율 1위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노조)을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나누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 취소소송에서 작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조가 사측과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따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 2700명 근로자 중 약 1500명이 가입된 노조가 있었다.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 330명은 지난 2020년 별도의 사무직 노조를 설립하고, 2023년 5월 “사무직과 기술직은 사내 임금체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에 차이가 있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했다. 충남지노위와 중노위가 잇따라 사무직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현대엘리베이터는 2023년 9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사무직과 기술직의 고용 형태가 같고 승진 요건이나 승진 자격 기준이 같다”며 “평가제도만 불가피하게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술직·사무직 노조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술직 노조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 대우 기준을 정한 반면, 사무직은 직급체계 간소화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 성과연봉제와 같은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근로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직과 사무직은 상여금과 수당 지급 기준이 다르고 채용 방식이나 자격 등 고용 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무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직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사무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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