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고가 아파트 팔리더니…" 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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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자녀 B에게 시세보다 40% 저렴하게 매각했다.
자녀 B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많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은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라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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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법거래' 156명 세무조사

A씨는 서울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자녀 B에게 시세보다 40% 저렴하게 매각했다. 자녀 B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많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은 조사 중이다. C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했다. C씨 아버지는 최근 고액 배당금을 받고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고액 부동산거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를 비롯한 세금 회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무조사 대상을 사례별로 보면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가 35명에 달했다. 가격이 치솟은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와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도 각각 37명씩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도 29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를 비롯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취한 사례다.
국세청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혐의자 18명도 조사 중이다. 모아타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을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획부동산 등을 국세청은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라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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