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보상`, `진짜 마지막`…보험 광고 혹했다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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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보험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정·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지급 조건과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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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마케팅 광고도 빈번
![부적절한 보험 상품 광고 사례. [금감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7/dt/20250217120045511yplz.jpg)
금융감독원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보험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정·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와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를 점검한 이후, 이러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련된 소비자 오인 표현 외 보장금액에 대한 것도 적발됐다.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보험 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에 대해 사망·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을 지급하지만, 형사합의 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지급 조건과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는 가입연령과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령 건강보험은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 밖에 보험 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광고 문구도 많았다.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될 수 있음에도 가입시키려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며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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