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카드 몰래 쓴 30대, 적발 역무원 얼굴에 돈 던지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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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경로자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경로자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자 5만 원권 지폐를 B 씨 얼굴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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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하철에서 경로자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4월 5일 오후 9시 5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역무실에서 역무원 B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경로자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자 5만 원권 지폐를 B 씨 얼굴에 던졌다. 또 그는 B 씨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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