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 쓰려던 30대 男, 적발되자 화내며 역무원 폭행

인천/이현준 기자 2025. 2.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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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로고./뉴스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인천지하철 역사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5만원짜리 지폐를 B씨 얼굴에 집어던지고, 가슴을 밀쳤다. 또 B씨의 멱살을 잡고, 명찰을 뜯어 지하철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2년 이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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