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화재참사 22주기…노동계 "수목장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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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여명의 사상자(사망 192명·부상 151명)가 발생한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2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안전 사회 구현과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등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2005년부터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하고, 추모탑과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를 근거로 수목장 조성을 요구해 왔지만, 대구시는 줄곧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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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340여명의 사상자(사망 192명·부상 151명)가 발생한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2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안전 사회 구현과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하철 참사를 여전히 대구 시민은 기억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그 추모의 현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추모공원'은 안전테마파크로, '추모비'는 안전상징조형물이라는 반쪽짜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며 "대구 시민은 아직도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그 참사를 지우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이 대구시에 추모공원 조성과 희생자를 기릴 수 있는 묘역, 추모탑, 안전교육관 등을 설립하라고 요구해 대구시도 유족 요구에 합의했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은 철저히 무시됐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나의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 잃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휘발유에 불을 질러 마주 오던 전동차로 번지면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사고다.
한편 지난 6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유족 측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목장지 사용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시 책임자와 수목장 안치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나 합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 측은 2005년부터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하고, 추모탑과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를 근거로 수목장 조성을 요구해 왔지만, 대구시는 줄곧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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