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보하면 3억 준다"…마약사범 급증, 6배 뛴 신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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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마약사범이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마약범죄를 제보하면 받는 보상금 상한액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마약류 보상금제도는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2년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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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마약사범이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마약범죄를 제보하면 받는 보상금 상한액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보상금 상한선인 50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인 '사건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존엔 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5000만원 △5억~10억원 3000만원 △1억~5억원 2000만원 등 순으로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가액 10억원 이상은 3억원 △5억~10억원 2억원 △1억~5억원 1억원 △5000만~1억원 5000만원 순으로 보상금 상한액이 일괄 상향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자엔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2020년 하반기부터 '일반국민의 범죄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직무 관련 공무원은 빠진다.
법무부가 보상금 기준을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바꾼 것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약보상금 예산은 4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1억1000만원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2020년까지 3억여원으로 유지되던 예산은 2021년 2억83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2년 1억2000만원 △2023~2024년 1억1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마약범죄 보상금 상한액을 높인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자 및 제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이 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상금 상한액이 늘어나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마약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고내용의 정확성 △사건에 직접기여한 공로 △사건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최고 단일지급 액수가 수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매년 10명 안팎에 불과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류 보상금제도는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2년 처음 시행됐다.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마약을 받은 사람이나 조직 내부자 등의 신고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범인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받거나, 범인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마약류가 압수된 경우 지급된다. 익명 또는 실명으로 사건을 신고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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