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아건설 '철퇴'⋯"하청업체에 돈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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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7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지난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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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부산 소재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7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지난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아건설은 연매출 약 315억원 규모의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 사업자다.
중아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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