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尹 탄핵 변론, 목요일 10차로 종결될 듯.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MBC라디오 2025. 2.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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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尹측, 형사재판 일정 겹치니 변론기일 연기? 받아들이지 않을 것
- 한덕수, 헌재 나가서 말바꾸기? 국회 진술 번복시 위증죄
- 홍장원 메모 기획설? 어떤 정황도 없어. 국민의힘의 뜬구름
- 김봉식이 말한 尹의 가정사는 김건희, 내란 관여 부분도 수사해야
- 이영림 지검장, 정치 중립 위반 및 품위 손상. 법무부가 징계해야
- 이영림, 극우에 본인 존재 부각시키려는 것. 나중에 정치하려는 듯
- 마은혁 임명시 탄핵 지연? 오래 안 걸려. 안 되면 8인 체제로 선고 가능
- 창원지검, 공천개입 중간수사 발표? 수사 제대로 됐는지 의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헌재가 왜 추가 지정을 했을까요?

☏ 박은정 > 매우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 날 경우에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위법 논란, 절차 논란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내일 증거 설명을 끝으로 저는 종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 진행자 >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 또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은정 > 저는 조심스럽게 20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 종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더 나올 것도 없고 사실은 양측이 충분하게 그동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14일 후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후에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면 계엄군 군홧발의 상처가 있는 광주 금남로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리고 이런 헌정 질서 혼란의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는 이번 주를 끝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목요일에 있는 변론기일이요. 이날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인데요. 거기는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또 이것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일 연기를 위한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출석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오늘 결정할 것 같긴 한데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누가 출석하느냐에서 한덕수 총리 있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했고 국회 측에서도 증인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박은정 >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 측 증인인데요. 아마 국무회의의 위법성 관련해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이것이 간담회 수준이었다. 절차가 위법했다라고 증언했던 부분을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했던 야당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국정운영이 마비됐다는 이런 부분들도 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부합되게 증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여러 차례 증언했고 또 심지어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야 됩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해 왔습니다.

☏ 진행자 > 혹시 헌재에 나가서 국회에서의 이 발언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박은정 > 아마도 피청구인 측에서 집요하게 그 부분을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 만일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위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직후에 나와서 했던 증언,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이제 와서 피청구인 측에게 유리하게 다른 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허위 증언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 한 번 증인 출석을 하는데요. 이른바 메모기획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는 홍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그 다음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 연이어서 통화가 집중되고 그 내용도 매우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모의 기획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 사람이 기획을 해야 됐다는 말인데 이 세 사람은 사실은 너무 접점이 없고 그리고 이 기획이라는 것이 계엄 당일이나 계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김형두 재판관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내에 구금시설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홍 차장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 있는 것이 더 부각이 됐거든요. 저는 그런 메모와 관련한 기획설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뜬구름 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헌재 심판을 쭉 보면서 하나 가졌던 궁금증이 있는데요. 노상원, 문상호 두 전 정보사령관은 지금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헌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다뤘던 게 군사기밀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 박은정 > 사실은 그쪽 부분은 형사 재판, 즉 수사에서도 노상원 관련해서는 수첩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김용현 장관의 지시와 똑같이 받아들여서 움직였던 이런 정황도 나왔기 때문에 만일에 노상원, 문상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군사적인 계엄 내란과 관련한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내용들,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도 수사가 돼야 되고 한데 헌재의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점 때문에.

☏ 박은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때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해석이 구구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박은정 > 윤석열 대통령 측은 4년 전 검찰총장 감찰 받을 때도 개인적인 가정사는 아니었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측근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감찰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도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사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구 특수부장, 대구고검 등 대구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을 서로 굉장히 서로 털어놓고 하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맥락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개인적인 가정사는 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전날 당일 문자도 주고받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내란과 관련한 역할 이런 부분이 수사가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든 아니든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 박은정 > 사실은 그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은정 > 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계엄의 요건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오늘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 박은정 > 저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수사권이나 영장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극우적인 정당 그다음에 정말로 반헌법적인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영림 춘천지검장 발언 있잖아요.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일단 지검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 박은정 > 춘천지검장의 발언은 검사 윤리 강령 등의 저는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 손상에도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고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춘천지검장을 그대로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이건 대검이나 법무부도 같은 입장인지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춘천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측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극우집단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했다라는 주셨는데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박은정 >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발언 중에서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극단적으로 하고 그것을 윤석열 피청구인을 안중근에 비유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메시지는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극우 아스팔트, 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이유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검찰에 몸 담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 박은정 > 글쎄요. 특별히 저는 같이 근무는 안 해봤고요. 윤석열 총장 징계,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프로스에 글도 쓰고 매우 윤석열 사단 검찰주의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인이 윤석열 측을 편들어서 거기에 충성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저는 그런 것들이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있잖아요. 지금 임명 문제가 또 하나 요인이 된 게 지금 임명을 해버리면 헌재의 탄핵 선고 기일이 늦춰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점이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변론 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서 선고나 이런 절차가 늦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하도 절차 문제를 문제 삼고 있어서 변론 갱신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계재판이고 변론 갱신은 형사재판에서도 변론 요지를 고지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재판관 임명이 돼도 무방하지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8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체제로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여쭐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라고 보세요?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척이 돼 있다고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수사는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오늘 발표할지 안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가 아니고 명태균 관련해서는 국기문란 사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정이나 여론조작 관련해서 대검이나 중앙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원에서 지방의 작은 사건으로 이렇게 수사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명태균 측에서도 황금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환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고 그리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을 그냥 끝내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강제수사가 가능하겠어요? 소환 통보를 한다고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가?

☏ 박은정 > 나오지 않으면 저는 강제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인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피의자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명품백 수사하듯이 특혜 출장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김영선 공천개입 관련해서 혹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정치자금법, 어떤 부분이 개입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작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관련성, 140명의 의원이 거기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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