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면 위법 ‘현관문 도어스토퍼’… 멈춰버린 안전의식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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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능평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각 층의 세대 현관문에는 문이 닫히는 걸 막아주는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었다.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한 세대주 김모씨(30)는 "짐을 옮길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어스토퍼를 설치했다"며 "다른 집에도 설치돼 있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한 듯 부식된 도어스토퍼가 곳곳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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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상실… 인명 피해 우려도
단속 권한 없어 강제 철거도 못해
도내 홍보·방송 등 ‘경각심’ 필요
16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능평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각 층의 세대 현관문에는 문이 닫히는 걸 막아주는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었다. 현관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문으로 설치되는데,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어 화재 시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한 세대주 김모씨(30)는 “짐을 옮길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어스토퍼를 설치했다”며 “다른 집에도 설치돼 있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원, 식당가 등이 몰려있는 이곳은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한 듯 부식된 도어스토퍼가 곳곳에서 보였다. 더욱이 도어스토퍼가 없는 곳엔 문을 쉽게 열어두기 위해 고임목을 문에 끼워 놓기도 했다.
경기도내 아파트, 상가 등 방화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 방화문 훼손·변경행위 신고 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법상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또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문에 고임 장치(도어스토퍼)를 부착하는 등 방화문 변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문에 대한 위법 사항 조치는 소방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개인 공간은 소방당국의 단속 권한이 없어 강제 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관리 주체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곳곳에 홍보 문구 또는 안내 방송 등을 지속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현관 앞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등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금의 불편은 수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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