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뚜껑으로 '퍽'…직장 동료끼리 '막장 난투극'

2025. 2. 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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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끼리 다툼이 있을 수야 있습니다만, 변기 뚜껑과 야구 방망이까지 휘두르면서 싸웠다고요.

  60대 A 씨와 50대 B 씨는 지난해 1월, 자신들의 회사 화장실에서 싸웠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B 씨의 얼굴을 때리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A 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렸고 B 씨는 근처 폐기물을 쌓아둔 곳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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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끼리 다툼이 있을 수야 있습니다만, 변기 뚜껑과 야구 방망이까지 휘두르면서 싸웠다고요. 

60대 A 씨와 50대 B 씨는 지난해 1월, 자신들의 회사 화장실에서 싸웠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화가 난 B 씨가 근처에 있던 변기 뚜껑을 들어 A 씨에게 휘둘렀지만 A 씨는 오히려 변기뚜껑을 빼앗아 B 씨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튿날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A 씨가 B 씨의 얼굴을 때리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A 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렸고 B 씨는 근처 폐기물을 쌓아둔 곳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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