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도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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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의 경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도 출금이 가능했다.
앞서 업비트는 이달 6일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도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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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금지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4월 1일부터 빗썸과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는 거래소나 '화이트리스트' 거래소가 아닌 기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후 빗썸의 확인을 거쳐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로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에만 적용돼 왔다. 기존에는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의 경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도 출금이 가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를 인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비트 현장검사 과정에서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주소로 출금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앞서 업비트는 이달 6일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도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출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등 23개 거래소는 금융 당국에 의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 거래소들이다. 이들 거래소 지갑 주소는 사전에 등록해도 출금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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