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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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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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세 60조원 돌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7/yonhap/20250217093351201jibi.jpg)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천63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천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9천억원) 40조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천억원 급증한 5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3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그래픽] 근로소득세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7/yonhap/20250217104449865sdez.jpg)
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2014년(42조7천억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
법인세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표] 연도별 총국세 및 근로소득세, 법인세 수입 추이
(단위 : 조원, 비중은 %)

[자료: 임광현 의원실·기획재정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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