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4개까지'·요기요 '제한없이'…배달업계 '숍인숍' 확대

이찬종 기자 2025. 2. 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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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가 사업자등록번호당 등록할 수 있는 상호 개수를 늘리며 '숍인숍' 정책을 확대했다.

그동안 배민 자체배달은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의 상호만 입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요기요는 사업자등록번호당 3개 상호까지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 상호만 입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메뉴를 운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약관검토를 거쳐 복수매장 입점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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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요기요가 각각 1월 31일, 1월 1일 '숍인숍'관련 정책을 변경했다. 배민은 사업자번호당 4개의 상호로 입점할 수 있으며 요기요는 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다./그래픽=이지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가 사업자등록번호당 등록할 수 있는 상호 개수를 늘리며 '숍인숍' 정책을 확대했다. 자영업자는 숍인숍 영업으로 매출을 다각화해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음식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자체배달 숍인숍 정책을 완화했다. 그동안 배민 자체배달은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의 상호만 입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월31일 정책변경으로 4개 상호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입점하는 복수의 가게는 서로 다른 메뉴를 판매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나 간판에 기재된 메뉴를 판매해야 한다.

요기요도 지난달 1일부터 정책을 완화해 신규계약 업주에게 개수 제한 없이 상호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요기요는 사업자등록번호당 3개 상호까지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기요는 같은 카테고리 내 다른 상호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하나의 치킨판매점이 2개의 다른 상호로 동시에 입점할 수 있는 식이다.

쿠팡이츠는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 상호만 입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메뉴를 운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약관검토를 거쳐 복수매장 입점을 승인한다.

배달업계가 숍인숍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숍인숍의 경우 재고관리가 어렵고 업주의 요리 숙련도가 낮아 음식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서다. 한 가게가 여러 상호로 등록되면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이버 커뮤니티에서는 "일회용 식품을 데워서 보내는 게 아니냐"며 "밀키트에 가격을 붙여 파는 것인데 이건 좀 아닌 것같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일반 소비자들은 어디가 그런 곳인지 몰라 무섭다" "그런 집이 많다 보니 상호가 애매한 곳은 거른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숍인숍 가게의 경우 재고관리나 요리실력 등으로 서비스품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배달플랫폼이 숍인숍 여부 공개를 철저히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폐업률도 상승한다"며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 업주들이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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