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탄핵심판…尹 내란죄 형사재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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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오는 20일 예정된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부가 변론종결을 선언하면 3월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지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경우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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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중순 尹 파면 여부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오는 20일 예정된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부가 변론종결을 선언하면 3월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양측 주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앞서 건강 사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폭거 등 배경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를 통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상황 등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언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성격을 '간담회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 번 증언대에 서는 홍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8차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 전 청장의 경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로, 역시 체포명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지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경우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0차 변론기일과 같은 날인 20일 시작된다는 점이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대통령의 직접 참석 의무는 없지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이 대부분 겹치는 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당일 같이 진행되는 구속취소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신청을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선고를 늦출 변수로 꼽힌다.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반발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대리인단이 빠른 재판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적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다.
다만 대리인단이 전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므로 헌재법상 대리인 없이도 심판 수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심판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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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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