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탄핵심판 20일 동시에 열리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4일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준비가 어렵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10번째 변론 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루에 두 가지 재판이 겹치는 경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 일정은 지난 3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은 10일 각각 정해졌다.
그런데 지난 14일 헌재가 20일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형사재판 일정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론적으로는 오전 형사재판과 오후 탄핵심판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은 모두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당일 오후에 열리는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일찍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열리는 두 재판에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15명, 탄핵심판 담당 변호사는 21명인데 두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사는 윤갑근·배보윤·석동현·황교안 등 13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은 ‘참석’ 자체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변호인단으로서는 두 재판을 동시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재가 20일로 정한 변론 기일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법원도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사건 당사자를 배려하고 있다”면서 “법원보다 늦게 일정을 잡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들어줘 날짜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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