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반얀트리 화재…무리한 공사 진행이 화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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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형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온라인 보도)의 원인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개장을 앞두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고 당시 대피한 작업자 A 씨는 "지하 에폭시(바닥공사) 작업으로 공간이 부족해 곳곳에 자재가 쌓여 있었다"며 "이렇게 많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자재가 가득한 현장은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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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형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온라인 보도)의 원인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개장을 앞두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하청업체 40여 곳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이미 기장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한 상태로, 내부 인테리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급하게 공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은 당장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준공 공사장에 800명이 넘는 작업자가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실제 사고 당시 대피한 작업자 A 씨는 “지하 에폭시(바닥공사) 작업으로 공간이 부족해 곳곳에 자재가 쌓여 있었다”며 “이렇게 많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자재가 가득한 현장은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설 명절 때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2월 말까지는 시설을 인계해 줘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계약 당시 준공을 약속한 ‘책임준공기한’을 이미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공기한은 지난해 11월 중순이었으나, 사용승인 일자는 한 달 뒤인 12월 19일이었다. 기한을 넘기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대주단에 양해를 구해 실제 배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을 한 기장군은 “당시에는 시설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승인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류상일(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준공 건축물에 단열재가 가득 쌓여 있었던 건 문제”라며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소방을 포함한 준공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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