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세 번째 받아든 검찰...청구 여부 고심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두 번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3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며칠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김 차장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다시 반려했습니다.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를 좀 더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김 차장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시도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달 17일) : 저는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체포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의 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박유동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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