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피해보상해"…타다, 카모에 100억 손배소 제기

윤지혜 기자 2025. 2.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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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호출) 차단·몰아주기 정책으로 2020년 선보인 중형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해 서비스가 종료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실제 손해액은 최대 63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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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사진=VCNC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호출) 차단·몰아주기 정책으로 2020년 선보인 중형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해 서비스가 종료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실제 손해액은 최대 63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앱 카카오T의 콜(호출) 차단 및 몰아주기로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콜 차단이란 카카오모빌리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은 타 가맹택시는 카카오T 승객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콜 몰아주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각각 151억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VCNC 관계자는 "경쟁사의 행위로 타다 라이트를 종료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모빌리티 시장에 공정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했던 것이다.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 또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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