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일 탄핵심판서 한덕수 대면...홍장원 ‘11시 6분’ 진실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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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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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사기관서 “간담회 정도였다”
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 놀러오나”
홍 전 차장 ‘11시 6분’ CCTV 공개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면서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폐쇄회로(CC)TV를 초 단위로 열어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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