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月 100만원’…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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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언론에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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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 제한 조항 없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언론에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명 씨 또한 교직 생활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연구자는 뉴시스를 통해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명 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기에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앞서 명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휴직계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복직했다. 이후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주변 동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 씨가 범행 당일 점심 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흉기를 사서 돌아온 점,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계획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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