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탄 논란' 인권위 결정문 초안…"비상계엄 불법 아니라는 견해 有"
尹측 주장과 유사…"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野, 탄핵소추 권한남용"…계엄 선포 정당화 주장 담겨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구속 원칙 유념하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내란 동조 안건"이라는 안팎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한 가운데, 그에 따라 만들어진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판단 등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결정문 초안에는 지난 10일 가결된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권고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헌재소장에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인권위 의견으로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게 골자다.
초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같은 의견 표명과 권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 행위 관련 인권위의 '판단' 부분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계엄이 단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고 적시됐다.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단 대목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을 '야당의 탄핵 남발'로 지목하며 책임을 돌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초안은 우선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그 숫자의 힘을 동원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을 외포시키는 강압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강압의 행사로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와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다수 의석에 기반해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소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야당을 국헌문란의 주체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인권위는 헌재의 신뢰성을 흔드는 논란의 주장들도 권고·의견표명 결정 배경으로 소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앞서 이 같은 결정문 초안의 토대가 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인권위 내외부의 극심한 반발로 상정이 두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0일 가까스로 가결됐다. 헌재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결정문은 초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담아 이번주 내에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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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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